사학연금 용어풀이 8편(퇴직일시금 ~ 퇴역연금)

사학연금 용어풀이 8편(퇴직일시금 ~ 퇴역연금)

퇴직일시금 (Lump Sum Allowance for Retirement)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퇴직연금일시금 (Lump Sum Allowance for Retirement Annuity)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퇴직연금공제일시금 (Lump Sum Allowance for Retirement Annuity after Deduction)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10년 이상 일정기간은 연금으로 지급 받고, 잔여 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퇴직연금 지급 개시연령 (Age for Retirement Annuity Benefit)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합산 재직기간이 있는 교직원에 한함)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연도별 해당연령인 5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 단계적으로 60세로 제도화하는 경과규정을 말함. 즉 퇴직연도가 2001년과 2002년인 교직원은 50세, 2003년과 2004년인 교직원은 51세, 2005년과 2006년인 교직원은 52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2021년 이후 퇴직자부터 60세가 되도록 하였음.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할 경우에는 연도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상관없이 해당연령부터 지급함. 2010.1.1이후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 또는 정년(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법률이 개정 됨 2015년 연금법 개혁으로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퇴직연도 : 2016~2021년 > 60세 퇴직연도 : 2022~2023년 > 61세 퇴직연도 : 2024~2026년 > 62세 퇴직연도 : 2027~2029년 > 63세 퇴직연도 : 2030~2032년 > 64세 퇴직연도 : 2033년 이후 > 65세

퇴직연금 (Retirement Annuity)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퇴직수당 부담금 (Retirement Allowance Contribution)
국가 또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퇴직수당 (Retirement Allowance)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퇴직급여 (Retirement Benefit)
교직원이 퇴직시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5종을 말함. – 퇴직연금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면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기를 원할 때 지급하며, 이러한 급여의 선택은 퇴직당시에 교직원의 선택에 의하며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퇴직연금 등 다른 급여로 바꿀 수 없게 됨.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할 때 10년 이상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임.

퇴직 (Retirement)
면직ㆍ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을 말함.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퇴역연금 (Military Retirement Annuity)
군인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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