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 참고
국민연금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예)-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고용보험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상실(이직)사유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포함)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동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미리 연락(1350유료 → 상담①)하여 문의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실사유 코드 참고
대분류 | 중분류 | 사유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③ 결혼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별거하고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⑥ 사업장 이전ㆍ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사업장 이전ㆍ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④]로 기재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ㆍ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⑧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⑨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외형적인 질병ㆍ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한 경우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⑤]로 기재⑩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⑪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⑫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ㆍ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⑭ 사업ㆍ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⑮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⑱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⑲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⑳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 ①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정ㆍ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ㆍ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ㆍ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사업장이 전소된 경우)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ㆍ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ㆍ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④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⑥ 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ㆍ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 |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노사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③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실적저하)를 의도하여 계약파기·계약해지된 경우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23-⑧]로 기재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 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사유 분류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수급자격 없음)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당연적용대상이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②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④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42. 이중 고용 | 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