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해일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용어 설명

1.1.1.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1.1.4.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1.1.5.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관계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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