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용어 설명

1.1.1.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ㆍ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1.1.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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