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항만시설

항만시설

용어 설명

1.1.1.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1.2.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
1.1.2.1. 기본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1.1.2.2. 기능시설: 항로표지 등의 항행 보조시설, 고정식하역장비 등의 하역시설, 대기실 등의 여객이용시설, 창고 등의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등을 말한다.
1.1.2.3. 지원시설: 보관창고 등의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시설 등을 말한다.
1.1.2.4. 항만친수시설: 유람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용시설, 해양박물관 등의 해양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을 말한다.
1.1.2.5. 항만배후단지: 주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 등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1.1.3. 항만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1.1.4. 또한,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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