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심요약
가입의 강제성 여부 및 가입 대상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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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4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역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이라는 유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대상은 사립학교를 넘어 모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구성원으로 보다 포괄적이며 또한 본인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4110)로,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3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