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용어 설명
1.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1.1.2.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경 공시한다.
1.1.3.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1.1.4.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