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특별재생지역

특별재생지역

용어 설명

1.1.1. 우리나라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긴급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지역의 정상적인 생활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쇠퇴도시에 대한 재생사업의 절차와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4.17. 동법을 개정하여 재난지역의 재생을 위한 별도의 사업지구인 특별재생지역을 신설하였다.


1.1.2. 특별재생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에서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1.1.3. 특별재생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1.3.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택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1.1.3.2. 재난으로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1.1.3.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관계법령

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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