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융기관알선대출(재직자)
주요내용
구분 | 금융기관 알선대출 | 단기재직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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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은행, 우체국 | 국민,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은행, 우체국 |
대출한도 | 퇴직급여 예상액 1/2범위내 최고 5,000만원 까지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 재직기간 1년이상~3년미만 : 5백만원 이내재직기간 3년이상~5년미만 : 1천만원 이내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
대출이율 | 이자율 매월 변동, 아래의 은행별 변동금리현황에서 확인가능 | 좌동 |
상환방법 | 원리금 3년, 5년, 10년 균분상환 또는 3년, 5년내 일시상환 | 좌동 |
신청방법 | 융자추천서 발급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 | 좌동 |
기타 |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은행에 한하여 중복 대부도 가능 (추가대출)대출은행 변경도 가능(은행대환대출)일반 알선대출과 단기재직자 상품을 중복하여 대부 받을 수 없음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외에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방식으로도 대출 신청 가능(은행문의) |
유의사항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공무원연금기금과 상관없이 해당 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알선대출 융자추천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퇴직 시 미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이체조건 폐지 시행
대상은행 :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은행, 우체국
단, 우리은행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종전과 같이 우리은행으로만 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 대상은행 : 신한, 씨티, 기업, 제주은행(협약해지 은행)
종전과 같이 퇴직 시 퇴직급여는 해당은행으로만 이체해야 합니다.(타행이체불가)
공통 : 퇴직정보가 대출받은 은행에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대출 및 상환은 융자알선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대출 상환(또는 대출)시 다음날 오전9:00에 공단 고객지원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은행별 금리현황(변동금리)
금융기관 | 적용금리 | 적용일자 | 중도상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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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4.57%~ | ‘23.9월 말 | 면제 |
국민 | 4.66%~ | ‘23.9월 말 | 면제 |
광주 | 4.50%~5.68% | ‘23.9월 말 | 1.3% |
농협 | 4.83%~5.83% | ‘23.9월 말 | 0.6%~0.7% |
대구 | 5.29%~6.92% | ‘23.9월 말 | 1.0% |
부산 | 4.67%~ | ‘23.9월 말 | 면제 |
우리 | 5.98%~ | ‘23.9월 말 | 0.6% |
우체국 | 4.83%~5.83% | ‘23.9월 말 | 면제 |
전북 | 4.75%~5.05% | ‘23.9월 말 | 면제 |
하나 | 4.76%~5.66% | ‘23.9월 말 | 0.7% |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약관 및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적용금리는 우대금리(급여이체,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 최대 1%)를 적용한 금리임을 알려드리며, 본인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위 금리와 다르게 적용 될 수도 있으니 해당은행에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자동(마이너스)대출은 은행마다 이율 및 조건이 상이하니 꼭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담당부서 : 공유복지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