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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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다.


1.1.4. 취락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1.4.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1.1.4.1.1.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4.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1.1.4.2.1.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ㆍ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78조,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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