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 알아보기

초고층건축물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초고층건축물은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1.2. 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1.1.3. 초고층건축물은 마천루(摩天樓)라고도 일컫으며, 세계의 대도시들은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이미지 향상,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랜드마크로서의 초고층건축물 건축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162층), 대만의 타이페이 101(Taipei 101, 101층),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 88층) 등이 있다.


1.1.4.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망층, 방재대책,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소화설비 등에 대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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