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금을 정부에서 임의로 쓰는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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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자금이라는 용도로 기금의 일부를 정부에 위탁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 공공자금으로 위탁된 금액은 전혀 없으며 기금 전액이 사립학교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