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지급편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재기산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12.21. 전 거주여권 발급자에 한함(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의 경우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