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알아보기

지목변경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2.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2.1.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1.1.2.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1.1.2.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법령

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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