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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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이다.


1.1.2.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1.1.2.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1.2.2.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


1.1.3. 예외적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1.4.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4.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1.1.4.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1.1.4.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1.1.4.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1.1.4.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1.1.4.6. 인근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


1.1.5.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 하거나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1.6.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지자체는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법령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51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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