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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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면적이 전 국토의 15%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2.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3. 동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법령

ㆍ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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