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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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1.1.2. 동법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여기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며,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1.1.3. 지적측량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1.1.3.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1.1.3.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1.1.3.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3.3.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1.1.3.3.2.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1.3.3.3.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1.1.3.3.4.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1.1.3.3.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1.1.3.3.6.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1.1.3.3.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1.1.3.3.8.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1.3.3.9.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1.3.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1.1.3.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
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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