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병원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

사건

2021과4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위반자는 아래 기재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반사항 ]
상기 위반자(B대학교 비서팀장-당시 직함)는 2020년 1월 ~ 2월까지 진행된 C병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D병원 E 총무팀장(당시 직함)과의 친분(대학 선후배)과 개인사정(부인 병환- C병원에서 통원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D병원 E 총무팀장의 아들(지원자 E)이 C병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C병원 F 행정부장(당시 직함)과 G C병원장(당시 직함)에게 전화를 통해 4차례(F 행정부장 3회, G 병원장 1회) 채용 부정청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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