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1.1.2. 준주택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며,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1.1.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1.1.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1.1.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