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검역관리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지역(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1.2.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2.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
1.1.2.2.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1.1.2.3.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1.1.2.4.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1.1.3.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해당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법령
「검역법」 제2조, 제5조, 제12조의2, 제41조,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