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광장 알아보기
옥상광장 용어 설명
1.1.1. 옥상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1.1.2.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위 경우와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1.3.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은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헬리포트 또는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