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분할반납횟수
1년미만3회
1년이상 5년미만12회
5년이상24회

납부기한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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