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과 결정방법(적용기준) 알아보기

예정가격이란 무엇이며,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 예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비치해두는 가액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바,


○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단,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 결정 가능),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 :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0~+3% 7개, 0~-3% 8개를 산정한 가격. 단, 간행물(「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14. 12. 19.부터 시행)

※ 복수예비가격(‘93. 5. 도입)은 예정가격이 아님.
※ 현행 예정가격결정 방법

  • 기초금액 : 입찰일 기준 5일전에 공개 ⇒ 예비가격 작성 근거 금액
  • 예비가격 작성(15개) : 재무관이 입찰당일 컴퓨터로 작성(암호화 저장)
  • 예비가격 추첨(4개) : 입찰자가 전자입찰시 15개의 예비가격 중 각 2개씩 번호
    선택하여 최다 선택된 번호 4개(예비가격)를 추첨
  • 예정가격 결정 :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원가계산 등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가격정보 (조달청)

가격정보(www.g2b.go.kr) 조달청, 기획재정부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조사 공표가격

물가정보(www.kpi.or.kr)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www.kprc.or.kr) 한국물가협회
거래가격(www.isayprice.com) 등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노임단가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예규

용역

건축물 위생관리용역(청소) 표준도급비 산출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설계감리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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