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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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용어 설명

가입자가 자격유지기간(취득일~상실일의 전날)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월수를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기간 계산하는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가입기간이라 한다.
▪ 자격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이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그리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한다.
▪ 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와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가입기간은 정기적인 해당월분 보험료 납부에 의한 경우 외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 납부예외로 인정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등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다.
▪ 가입자의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각 종류별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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