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미지급급여

미지급급여 알아보기

미지급급여 용어 설명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말한다.

미지급급여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1.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2.연금을 청구하여 급여를 수령하던 중 해당월분 급여가 지급(매월 25일)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3.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다. 미지급급여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일정범위 내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그 순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미지급급여는 수급권자와의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만(단,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와의 신분관계 외에도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어야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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