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사실통보 알아보기
체납사실통보 용어 설명
사업장 연금보험료의 최초 체납 발생 시 사업장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림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지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한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의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월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 본인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