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알아보기
용어 설명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7.5.17. 그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법으로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가 담당하던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어 대법원에서 관장하게 되었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편제가 아닌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적변동도 신고제가 아닌 관장기관의 통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사망신고인을 친족과 동거인에 한정하던 것을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이통장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현재는 이 법에 의해 개인별로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류가 발급되고 있다.
✍참고> 5가지 가족관계증명서류의 공통기재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내용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분류됨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특정증명서)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