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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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 용어 설명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 기간 동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납세신고는 사인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에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던 납세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참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위의 소득 중 2개 이상이 되는 종합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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