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알아보기
공동불법행위 용어 설명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민법은 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교사·방조의 경우인데 첫번째의 경우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책임은 원래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기가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하지만 수인에 불법행위가 공동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확대되거나 유책 비난성이 높아지는 점, 각 행위와 손해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자칫 피해자 보호가 소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민법의 원칙인 분할채무를 배제하여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수인의 가해행위가 어떤 손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간주하거나 추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각 행위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생긴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각 경우에 각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밀접성,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 부담부분을 결정할 수 없으면 각 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