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여러 명 있을 경우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핵심요약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알아보기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조부모)로 한정됩니다.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와 같으며,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되 후순위의 유족은 선순위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
2.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인(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
3.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됨
– 유족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동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