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주요골자
-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제3조 제1항)
- 국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재판 등을 거친 사항과 국방・외교 등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3조 제2항)
-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제19조~제20조)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하고, 청문 등을 통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함(제21조~제23조)
- 청문 및 공청회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진행절차 등을 정함(제22조, 제28조~제39조의3)
-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의 경우 법령 등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해당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40조)
-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폐지 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처리하여야 함(제40조의4)
-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를 제외한 정책 ․ 제도 및 계획을 수립 ․ 시행 ․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 국민의 참여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고(제41조~제47조),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도록 함(제46조의 2)
- 행정지도는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제48조~제51조)
- 정책과정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온라인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함(제53조)
행정절차법령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청문 대상의 확대 및 2명 이상 청문 주재자 청문 제도 도입 (법 제22조, 제28조 시행령 제15조의2)
- 인허가 취소 등 행청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제한할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토록 하고,
다수 국민에 영향을 주는 처분의 경우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 -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둘 경우 청문 주재자의 1/2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을 고려하여 대표 주재자를 지정하여야 함
- 온라인공청회 활성화 (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 제22조의2 )
-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국민 안전보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무산되
거나, 널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단독 공청회 개최 가능 - 온라인공청회 공고기간, 공고방법 및 공고내용은 오프라인공청회와 동일하게 규정
- 의견 제출시 당사자의 문서열람청구권 부여 (법 제37조)
- 당사자 등은 의무 부과 또는 권리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위반사실 등의 공표, 확약, 행정계획 공통절차 규정 (법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 행정청이 위반사실 등의 공표시 당사자등에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공표 이후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이 취소 될 경우 정정 공표를 하도록 함 - 확약의 개념, 절차, 효력 기속력 예외 사유 등 공통 절차를 규정하여 확약을 제도화 함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폐지 할 때 관련 이익을 형량하여 정하도록 함
-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방법‧제안창구 통합 규정 (법 제52조~제53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3)
- 행정작용 작용 전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원칙 규정 및 행정청에 참여방법 공표,
자체 참여수준 진단,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제안규정을 행정절차법으로 통합 이관
- 기타 개선 사항 (법 제5조의2, 제7조, 제20조, 제24조,제46조)
- 행정청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혁신, 협업 노력 의무 규정
- 인허가 처분기준 통합 공표, 전자문서 통지 방식 확대(전자문서로 신청시), 행정예고기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