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경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교직원이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
알아보기
유족연금 지급대상 중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사회적 관습적으로도 혼인 관계에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부터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