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저의 직무상재해를 신청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핵심요약
직무상재해와 관련되는 급여는 학교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청구가 가능
알아보기
2019년도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퇴직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학교기관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교직원이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4조(급여의 결정) 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급여의 사유발생과 직무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종전처럼 학교기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