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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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급경사지로 규정하고 있다.
1.1.1.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1.1.1.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1.1.1.3.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1.1.2. 이러한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에서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이라고 한다.


1.1.3.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그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1.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권고에 따라야 한다.


1.1.5.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6조의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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