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급

도급 알아보기

용어 설명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건설공사의 도급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별도의 공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목적물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법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를 보호 및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 사업장별로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현장단위로 사업장을 분리적용하여 가입하게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로 가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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