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1.1.2. 그러나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2017. 4. 18) 일부 용도지구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하였다. 그런 취지에서 종래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보호지구이다. 동법에 따르면, 보호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문화재, 항만ㆍ공항 등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