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호

개호 알아보기

용어 설명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하여 적극적 손해로 보고 있다.

개호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주는 정도의 간호,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판례는 개호를 신체적 장해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