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ㆍ설악산ㆍ태백산ㆍ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1.1.3.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ㆍ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1.3.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1.1.3.2. 완충구역: 핵심구역의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계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