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비용의 부담(지급)

비용의 부담

비용의 자기부담의 원칙

1)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
2)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당사자등이 부담

행정청의 비용부담의 종류

청문주재자(영 제15조 제2항)

○ 수 당
주재자의 직위 직급에 따라 예산기준 또는 예산으로 정하여 지급 가능
✑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에 준하거나 사례비 등으로 지급가능 할 것임
공무원에게도 지급. 다만 청문주재업무 담당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음

○ 여 비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소정액을 지급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그 지위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 기타경비
기타 증거자료 조사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가능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등(법 제38조의3 제4항)

○ 수당 및 여비 등은 청문주재자에 준하여 지급

○ 기타경비 : 원고료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참고인・감정인 등(법 제55조, 영 제28조)

○ 공무원인 경우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소정액을 지급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일당은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 의 소정액을 지급

○ 기타경비
기타 증거자료 조사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가능

당사자등의 열람・복사비용 부담

종류

○ 청문, 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의 열람 복사

○ 입법예고, 행정예고 전문 등에 대한 열람 복사 등의 수수료와 우송료

비용의 산정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정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청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비용의 납부방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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