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의한 처분
진행순서
신청기준,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작성・공표
의의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요건과 신청의 허용 거부 등의 기준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하여 공표
○ 처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리가 막연히 지연되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처리기간 등의 공시
내용
○ 신청기준
신청서식, 구비서류, 접수기관, 종류별 처리기간,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 신청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관련사항 등
○ 처분기준 : 신청에 대하여 허용 거부 등 처분결정시 적용되는 실체적 기준
○ 인허가의제 처분기준(행정기본법 제24조 관련)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
※ 인허가의제 처분기준 공표 시행일은 23.3.24임
공표방법
○ 관보,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 소관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 편람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처분기준의 설명해석의무
○ 당사자등은 행정청이 작성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처분의 신청 및 접수
처분의 신청
○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에 의함(문서주의 원칙)
○ 개별법령에서 구술이나 전화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민원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신청을 한 것으로 봄
신청의 접수
○ 접수증 교부 :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교부
접수증교부 예외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예 : 수수료영수증 교부)
○ 접수의 거부 보류 또는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됨
※ 참고 : 전자민원창구로 신청된 민원의 접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소관 행정
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함[시행: 2023. 1. 1.]
신청의 보완・변경・취하
○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 취하할 수 있음
○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 변경 취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함(예 : 신청의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제3자의 권익에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 행정청은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설정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함
○ 행정청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신청인이 보완요구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 행정청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영 제10조)
신청의 처리
신속처리 의무
○ 행정청은 가능한 공표된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및 공표된 처분기간을 신뢰한 신청인의 신뢰 보호
처리기간의 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신청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법 제19조 제2항)
○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법 제19조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의 신속처리 요청권(법 제19조 제4항)
○ 신청인은 행정청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다수기관 관련신청의 처분(법 제18조)
○ 다수기관이 관련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연처리 되지 않도록 신속한 협조처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