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반환공여구역 제외)을 말한다.
1.1.2. 2019년 10월 기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12개의 광역시ㆍ도에 46개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160개의 읍ㆍ면ㆍ동이 지정되어 있다.
1.1.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1.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ㆍ개발, 학교이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