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청문 1편

행정절차 청문 1편

주요절차

청문제도의 의의

1) 행정청이어떠한처분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 절차
2) 재판절차에 준하는 정식행정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실현방법 중의 하나임

청문실시 요건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례
가축운송업, 도축업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건설기계 관리법 제36조)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건축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건축법 제86조)
계량기제작업 계량증명업의 등록취소 사업정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
학교 또는 시설등의 폐쇄명령(고등교육법 제63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등

다음 각 목의 처분의 경우

인가 허가 등의 취소
– 인가‧허가의 취소라 함은 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표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가‧허가의 성질을 가진 경우라면 다른 용어로 표기(예 지정, 등록, 승인)된 경우도 해당 처분의 취소도 청문 대상으로 보아야 함. 다만, 그 판단은 해당 법령과 소관 행정청의 해석을 우선해야 함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을 고려하고 행정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저울질하여 청문실시 여부를 결정

○ 청문실시의 일반원칙(다른 법령등의 사례)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금지, 시설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용역의 제공금지, 폐쇄 명령, 철거명령, 시정명령 등
법인 조합 등의 합병 분할 해산 등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 등

청문주재자

자격

○ 행정청 소속직원(처분담당자 협조자 동일과 직원 등 제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 중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영 제15조 제1항 각호)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두는 청문

○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그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해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음

○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두는 청문의 경우 전체 청문 주재자의 2분의 1 이상은 영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두는 청문의 경우 행정청이 청문사안에 대한 중립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청문 주재자 중 대표주재자를 1명 선정하여야 함

○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여 청문을 진행하며 청문 조서 및 청문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하며, 청문을 종결하여야 함

청문 관련자료 사전 통지

○ 행정청이 청문시작 7일전까지 관련자료를 청문주재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청문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사전통지 기한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 청문일에 임박하여 청문주재자에게 자료가
    송부되는 사례가 있어 청문 내실화를 위해 통지 기한을 설정

독립성 보장

○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

○ 공무원으로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

제척기피회피

○ 의 의
청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문주재자가 청문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해당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제척사유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
당해 처분업무의 공문서에 협조하였던 공무원도 청문주재자에서 제외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단위

○ 기 피
청문주재자에게 제척사항 등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청문주재자를 배제
당사자등은 서면으로 기피신청(별지 제14호서식)

○ 회 피
청문주재자가 제척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청문주재를 피하는 제도

청문의 병합・분리

실시요건

○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음
행정청은 병합 또는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통지
○ 당사자는 서면으로 청문병합 분리신청(별지 제16호 서식)

  •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없음

병합

○ 수개의 처분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함

○ 사 유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분리

○ 신중하고 효율적인 청문 진행을 위하여 병합한 사안을 다시 분리하는 것
○ 사 유
병합된 수개의 사안 중 일부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이 필요한 경우

○ 청문주재자가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함

청문의 공개

청문의 비공개(원칙)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함

청문의 비공개 이유
청문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재산권・지위・자격 등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실시되는데 이 처분은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당사자의 위법행위 여부 및 이 위법행위가불이익처분사유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는 절차가 청문절차이므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임

청문의 공개(예외)

○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청문일 전까지 공개신청서 제출(별지 제15호 서식)
청문주재자는 신속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함
청문주재자는당사자의공개신청이있어도‘청문의공개가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불가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공개신청을 할 수 없음


○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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