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청문 질의응답 2편

행정절차 청문 질의응답 2편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의 청문의 계속여부의 결정은 누가 하는지?

○ 청문주재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청문의 종결(법 제35조)권한이 청문주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문주재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행정청도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이나 증거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의 계속을 요구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지?

○ 더 이상 청문이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나(법 제35조), 당사자등의 불참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할 수는 없고 참고인 또는 처분담당공무원 등에게 사실의 확인, 증거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문을 실시해야 함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

○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당사자등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과거에 해당 처분사안과 관련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과 소속인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다른 과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도 해당 처분사안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어야 함. 예를 들어 위법사실의 적발 시에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었으나 중도에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현재 해당업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특히,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관여하였던 직원 등은 청문주재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을 제외한 다른 과 소속 직원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주재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청문 종료 이후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상 청문 종료 이후 처분 기한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 다만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하여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여부는?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착공연기신청내 착공을 하지 못하여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단서에 의한 정당한 이유로 허가기간을 연장 하고 그 연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연장기간 동안에 천재지변 등의 정상을 참작해야 할 사유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연장기간 만료후의 허가취소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건축법 제11조 제7항과 관련한 청문제도의 운영은 단서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위해 청문을 실시하기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기간연장 후 그 연장기간이 경과되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행정청과 건축사업주간에 체결된 약정서 해지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행정청과 건축사업주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약정서를 해지하고자 하는데 약정의 해지를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내용의 ‘행정작용’으로 보고 청 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행정작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용되는 범위는 엄밀한 의미의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상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청과 건축주간에 이루어진 약정서나 그 약정의 해지 등도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건축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허가를 하면서 맺어지는 약정서는 행정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약정서의 해지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약정서의 해지가 ‘행정 작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계약의 위반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의견청취 절차없이 해약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지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구속수감 중인 자에 대한 청문실시 가능 여부는?

현재 청문의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으므로 재판종료 후에 청문 등 처분절차를 실시하여도 「행정절차법상」 하자(흠)가 없는지?

○ 처분 시기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도 다른 문제가 없는 등 처분에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판종료 후에 할 수도 있으며,

○ 행정청의 판단결과 당해 처분이 재판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구치소에 협조 요청하여 상대방이 청문에 응하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제1항1호 또는 3호의 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 같은 조항의 4호에 따라 대리인 선임허가를 받을 것인지 여부,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청문에 반드시 출석할 것인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를 것이며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주장한다면 구치소의 협조를 얻어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사업자가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의 청문 실시 여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신청하여 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상 청문제도는 처분과정 특히 불이익처분과정 특유의 절차로 재판에 준하는 정식행정절차로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재산권 지위 자격 등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행정청이 당사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기업의 사정상 자진하여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상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됨

청문주재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당사자등에게 청문통지를 하였는데, 청문주재자의 사정에 의해 청문주재를 못할 경우 청문주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 제28조는 행정청은 청문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9조는 청문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입법취지는청문주재자의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주재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청문의 통지를 새로이 하여 청문일정을 새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청문일정을 뒤로 미룰 수 없거나 문서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 당사자등에게 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등을 통지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청문주재자의 변경에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등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 다만, 향후 이로 인한 당사자등과의 행정절차의 하자의 시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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