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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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대신하여) 변제 또는 보상을 한 경우 그 변제자 또는 보상을 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변제금액 또는 보상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실무에서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국민연금법」 상 대위는 제3자의 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연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을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회수(연금지급액의 범위 내에서)하게 되며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연금급여의 청구권이라는 2개의 급여가 발생하여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과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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