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의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제도)은 연금보험료의 75%만 지원받으므로 나머지 25%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 제115조의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는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효기한만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