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축산법」은 가축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라고 규정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사슴, 메추리 및 개로 규정한다. 이러한 가축의 사육ㆍ관리와 관련된 시설이 가축시설이다.
1.1.2.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가축시설에는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축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한다.
1.1.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축산법」 제2조 제1호
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