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의 최고한도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53조에 의하면 연금수령액이 전체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 또는 최종 5년의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에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이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자의 연금액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연금액이 결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득분배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최초 시행당시에는 소득의 점진적 상향을 전제로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최종 5년간의 소득수준이 그 전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5. 7. 1.부터는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기간 중의 소득평균액(B값)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준한도를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