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검사소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이 이에 해당된다.
1.1.2.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의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가 건설기계검사소이다.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3. 건설기계검사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설기계검사소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가운데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해당되는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