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질의응답

행정예고 질의응답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지?

○ 행정예고대상 중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음
○ 다만, 동 제도의 취지상 의견회신기간의 단축 및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행정예고를 실시 할 수 있나?

○ 행정청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에 행정예고를 실시 (영 제24조의2)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급적 정책 계획의 입안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이 협의하기 전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개별법에서 15일간 공고하도록 하는 사안을 20일 이상 예고할 수 있는지?

○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므로 개별법에 정한 기간동안 예고하면 되나, 행정 절차법상에서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일 이상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거나 고시・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행정예고에 포함되는지?

○ 행정예고는 정책 제도 계획 등의 수립(변경 폐지 포함) 뿐만 아니라 시행에 앞서 예고하는 것을 포함함. 따라서 위에 열거한 경우도 행정예고에 해당됨

도로노선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행정예고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 개정된 행정절차법(’20. 6월 시행)에 따르면, 행정청이 정책・제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법 제46조)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음

○ 따라서 자동차 10부제 실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 금연구역 지정 정책 등은 반드시 행정예고를 하여야 함.

○ 도로법 에 따른 도로노선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로노선을 지정해야 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른 지상식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행정청에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주민의 의견청취를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근거로 행정예고를 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 상 행정예고는 현대국가에서 형식이 다양해진 비정형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인이 관련되는 정책 제도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 당사자와 관련되는 신청처분은 행정예고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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