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계약 당사자 선정(독립적인 카지노 영업권)

사건

2021과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위반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6.~7.경 (주)강원랜드 강원랜드 석탁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독립적인 카지노 영업권을 부여받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B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호텔 기프트샵에 입점할 물품공급을 위한 ‘D 계약’에 대한 입찰(제한경쟁방식) 과정에서 각 계약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 회사 C팀 소속 직원을 확인한 사실, 2021. 6. 30. E 부문 평가위원인 F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주)G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 2021. 7. 1. H 부문 평가위원인 I, J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K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 2021. 7. 2. L 부문 평가위원인 M, N, O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P 주식회사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반자는 ㈜강원랜드 D 계약 관련하여 (주)G, K, P 주식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담당 평가위원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과태료 금액의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위반자는 먼저 적극적으로 평가위원 6명에게 접근하여 위 각 업체를 언급하며 청탁한 점, 위반자의 청탁이 부적절하다고 느낀 일부 평가 위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업무가 중지되어 (주)강원랜드의 공급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 점, 위반자는 청탁 말미에 다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덧붙이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평가위원들에게 연락하여 청탁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한편, 위반자는 위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평가위원들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반자가 청탁 상대방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는 아닌 점, 위 각 업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거나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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